임대 아파트 및 타운 하우스…의무 재해 책임 보험 포함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발생 시 보상계획이 없는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1월 7일부터 재해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강제재해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을 아파트(15층 이하)에서 아파트(15층 이하)로 변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파트 : 아파트는 연립주택과 다층주택으로 구분(주택법 시행령 제3조) 아파트를 예로 들면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적 특성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