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변경비용법 2023년 10월 31일2023년 10월 06일 by issue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부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수, 용적률, 건폐율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크게 신고제도와 허가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종의 시설군이 있는 상층에서 내려올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 반대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내용도 변경된다. 위에서부터 시설물을 나열하면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