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대응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성수센터입니다. 오늘은 요즘 자주 발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운전할 때는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80%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두개골 골절이나 척추 부상 등 머리나 척추에 많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삼. 전동킥보드는 모터로도 사용되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 타지 마세요. 오토바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107% 크게 늘었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도 각각 89%, 42% 증가했다.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전동킥보드(Personal Mobilities) 등 개인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국내 최초(2018년)) 전체 전동킥보드 대여 건수는 150여개에서 2022년 기준 약 6만여개로 늘어났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ae/2021/03/19/ae_1616120767477_147536_0.jpg

그러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아 지자체와 정부가 지난해(2021년)부터 단속을 통해 관리에 나섰다.

안전모를 미착용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하면 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2인 이상이 탑승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약물 영향 및 기타 사유(질병, 과로)) 개인용 이동기기를 운전할 경우 벌금은 10만원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보도 주행은 불가능하므로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 주행, 보도나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주차 또는 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정차가 가능한 곳(유효)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2021년 10월 21일). 벌금은 벌금이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주의사항 꼭 읽어보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대책과 관련하여, 전동킥보드를 계속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이동성특화보험에 가입하시고 보험사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만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응하세요! 이를 활용하면 자신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으세요! 국내 최대 독립 손해사정사인 로이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이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국내 최대 독립 손실 조정 회사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 컬러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0 국내 최대 독립 손실사정 전문회사 축소/확대 #독립손해사정 무료상담 로이드 손해사정사 대표번호 1833-2580 로이드 손해사정사 성수센터 02-976-2580 성동구 성수일로 99AK , 서울밸리 지식산업센터 407 로이드 손해사정공사 성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