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선택안녕하세요. 편집자의 선택입니다. 주목할 만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가 지난달 15일 오픈됐다. 이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13개월 월급’을 받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하고 있다. 오늘은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모아봤습니다. 실수 없는 완벽한 신기술을 갖기 위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그 전에 잠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첫 단계, ‘개인공제’는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의 첫걸음’이라 불리는 개인공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말 그대로 개인에 대한 공제인데,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공제’입니다. .다른 공제 항목에 비해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하면 세금도 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인 경우 가족의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환급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부분에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포함) (본인보다 나이가 많고, 전년도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형제자매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 100만원(임금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 500만원) 미만인 경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현재, 맞벌이 부부 중 자녀 1명(20세 이하)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는 형제자매 중 하나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출생한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노인, 장애여성, 한부모
추가공제 대상가족이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과소신고하면 ‘추가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with. 2023년 연말세 환급일) 2023년 연말세 정산기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세금폭탄 시즌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에서… blog.naver.com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5가지 (ft. 국세청) 지금-! 연말정산의 첫 단계인 개인공제 부분을 실수 없이 했다면? 지금부터 직장인들이 국세청에 따른 연말정산 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보자. 과세기간 도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주택저축 관련 소득공제, 보험료 등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이 경우, 상기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고용기간(회사 재건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공제항목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모든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연금계좌 세금공제 항목에 오류가 많습니다. 우선, 개인연금 저축금을 연금저축계좌 납부금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 (구)개인연금저축은 2013년 3월 1일 기준입니다. 3월 1일 이전에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신)연금저축은 2013년 3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가입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현재의. 또한, 연금저축을 조기 해지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지급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의료비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회사근로복지기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부담상한제)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형제자매가 부모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됩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 1명의 비용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이용금액 총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간 총소득금액은 이 100만원(합계금액)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급여 500만원) 1인당 지출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신용카드 등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데… !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습니까? 주택 소유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가구원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채무자가 동일할 것)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한 적이 없을 것) 또한, 배우자가 장기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퇴자’라면 연말정산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기간) 중도퇴사를 위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ft. #소득공제 #세금공제 #과세기준) 2023년 연말정산일이 곧 다가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으로 분주해 더욱 정신없게 됩니다. 연말정산 방법은 다양하다… blog.naver.com ※ 본 내용은 조사분석자료가 아닙니다. 본 글은 KB증권 오늘의콕 운용안내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이 내용을 읽으시는 분들의 건강한 금융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