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제도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거쳐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창원파산신청인의 경우 이안법무법인에서 파산관재인과 상속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담당하여 조속히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판례입니다.
창원상속파산신청 파산폐지 승소판결
고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속인이 채무상속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경제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위의 목적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현행 상속재산 파산관행에서는 신청서류가 과다하여 장제비 및 신청 시에 소요된 비용(인지, 배송비, 선납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하지 않거나, 공제범위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을 제공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규칙’을 제정하여 2022년 12월 1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창원파산 사건에도 위와 같은 실무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규칙 서울회생법원 창원회생신청
1. 상속파산 신청서류의 정리
상속인에게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기 위해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출서류 목록을 규정했다.
제출서류 목록, 창원파산신청 상속파산의 경우 2. 사망자 명의의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처리기준 마련 가족 및 부양가족은 생존과 회복을 위해 이용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기 전세보증금은 채권자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고인과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인 명의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비압류채권(서울의 경우 5천만원)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됩니다. 반제. 3. 신청비용(우표, 배송비 등) 우표, 서비스비, 선납금 등 신청비 4. 장제비 처리 기준 마련 원칙적으로 장례비는 본인부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정범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3. 고인의 장례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고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상속인 등에게 지급(이하 ‘매입금’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장제비에서 공제한 금액 장제비는 설명되지 아니하며, 다음 표에서 인정하는 장제비와 파산재단의 총액에 따른 실제 장의비 중 작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내용은 파산재단의 총액) 파산재단, 파산채권자의 수, 청구사유 및 금액, 장제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장제비를 인정할 수 있으며,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500만원 1억원 초과, 1천만원 초과가 가능해졌고, 창원 파산사건의 경우에도 상속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제정·시행을 통해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 파산관행이 개편되어 업무처리의 통일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원은 위 규정 시행에 맞춰 2022년 12월 1일부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법원을 지정해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집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크게 줄어들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파산, 기업파산, 상속재산파산 창원지방법원 개인 및 기업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 최미리 변호사가 그 결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