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같은 가족 사이에 오갈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상속이고, 다른 하나는 쌍방의 상호 합의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증여다. 그 중 후자의 경우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에 비해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약간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이 양도세 부담으로 가족간 증여가 가장 활발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때 진행 재산의 종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재산을 완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 등 채무액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또는 임대보증금.
후자를 부담 증여라고 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간에 재산을 물려줄 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이지만 부채를 함께 물려줄 경우에는 사실상 유료로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여의 경우와 다르게 부담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의 일부는 유상취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3.5%이지만 취득세율은 1%~3%로 완전 무상일 때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부담되는 양도세 부과와 취득세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양도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그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취득세가 아닌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재산을 양수하는 사람이 다주택자라면 취득세가 무겁지만, 반대로 집이 없으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무상양도분의 증여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두 세금의 합이 순수증여세보다 높을 때도 있고, 앞서 언급한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 주택이 대표적이다.
부담양도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누진세율이 적고 다세대주택, 비상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적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차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단순 증여로 인해 금액이 세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3세대 중과세 적용 시 완전 무상인계보다 부채를 안고 인계할 때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주택 소유자 수가 그보다 적으면 대부분의 경우 무료보다 유료로 양도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증여세 세율은 10~50%, 양도소득세는 6~45%다. 그리고 전체 가치에 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취득세는 재산을 양도할 경우 최소 3.5%에서 최대 12%이지만 부담 형태로 양도할 경우 1%~3%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수혜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짚고 넘어갈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므로 부담으로 양도세, 취득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중과세가 있는지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