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이용동의서 양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어젯밤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날씨가 봄날 같아요~~
오늘 포스팅 내용은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땅의 경계가 뚜렷하지만 농촌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한 곳이 많다. 측정하지 않고 나누어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논 도랑을 만든다.
사유지는 또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땅은 그대로 유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팔려고 할 때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아 경계를 명확히 알기가 쉽지 않다. 이 장소는 비 지능의 땅이라고합니다. 또한, 버려지거나 거친 땅을 개간하여 함께 나누어 변화를 일으키거나, 계곡이나 하천이 유실되어 땅의 모양이 변하기도 한다. 지적도는 오래되어 변형되거나 잉크 번짐으로 인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기업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어 돈만 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측량을 하여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접한 땅과 올바른 방향으로 만드십시오.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지정이 부지여야 합니다. 밭과 숲을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일정요건 충족 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지가 즉시 건축 허가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개발면적에 따라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용수 공급 확인 후 급수가 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를 들여와 전기를 확보해야 한다. 진입로가 4미터 미만이면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토지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이용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도로를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이용 동의서를 받겠습니다. 토지이용동의서와 토지이용동의서의 의미는 같습니다. 토지주소, 용도지역, 허가내용 등이 포함된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만큼 일정 금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사전에 그러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작성하는 것이 토지이용동의서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이용동의서 양식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많은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