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혼자 소송을 공부하는 법조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납부지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인지세 납부방법과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이 있는 경우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인지세와 배송료를 납부하고 영주권을 함께 제출하면 납부지시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를 확인하는 방법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세 및 배송비 납부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전자결재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송 비용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각 해당 열에 해당하는 번호를 쓰십시오. (종류를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해당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제 순서를 확인하겠습니다.) 가능하니 아주 유용한 사이트이겠죠? ) 작성 후 계산을 클릭하면,
인지세와 배송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인지세 및 배송료 지불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신용 카드 회사는 온라인 뱅킹 홈페이지에 법원/공과금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공무원” 메뉴를 선택한 후 “소송” 등을 클릭합니다. ▼ 둘째, 나타나는 화면에 모든 것을 쓰십시오. ▼셋째,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하여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생각보다 쉽죠? 사건 검색 방법 제출 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먼저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납부지시의 경우 관할법원/연도/지시서의 “자동차”/은행번호/지시당사자명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존재한다! ! ! ※) 검색을 누르고 모두 입력하면 진행상황을 볼 수 있어요! ! 결론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제출해야 하는 인지세 및 배송료 납부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정에서 들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포스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