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부자여행TV 경제연구소경자야 놀자입니다.1년 12달 중 가장 바쁜날이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되기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다들 소득세신고는 잘 하셨을까요? 저 또한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은 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세금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개인적인 상황이기에, 추가적으로 신고했던 접수내역을 확인방법과 환급대상 환급일 조회 가산세 까지 한번에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핵심정리
■ 종합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유형은?● 신고대상은 자영업자·프리랜서·개인사업자·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신고대상이였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1) 전자신고,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3)서면신고 등 대표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많이 했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혼자서 신고를 했답니다. (오잉!, 세무사를 통한 수수료가 자그만치 1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였습니다.)● 소득세는 아래 유형으로 나누어 져요
종합소득세 항목과 유형
1) 금융소득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주식 등)2)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 등(프리렌서이 대표적이죠) * 프리렌서 일을 하시는 유형을 보자면 학원에서 근무하는 학원강사, 퀵서비스, 행사도우미, 연예인, 대리운전, 배달기사 외에도 다양합니다.3) 근로소득 (월급받으시는 직장인들 모두 포함)4) 연금소득 : 개인연금, 변액보험, 기타 연금 등입니다.5) 기타소득 (인지세, 저작권료, 블로그, 전자책, 유튜브 수익 등)● 종합소득세 계산흐름은 어떻게 될까요?소득공제와 종합과세표준, 산출세역, 공제와 감면항목 적용 후,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계산 하면 최종적으로 돈을 내야할지, 받아야할지라는 납부 또는 환급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 소득세 세율은? (2021년, 2022년 귀속기준)- 과세표준 최소 12,000,000원 (1200만원) 이하 6%- 최대는 5억초과 10억 이하 45%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들어 보자면, 2022년 귀속분 기준으로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이라면 총 3,420,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소득세율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뭘 할수 있나요?신고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은 종합소득세 ①신고서, ②접수증, ③납부서 확인서가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조건은?신고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이 > 결정세액보다 많은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1달 정도 기간 이후인 환급일에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종합소득 가산세
■ 가산세는 뭔가요?신고 자체가 누락되어 무신고하거나 내야할 세금이 미납, 미달, 초과환급받는 경우 부과 사유에 따라 가산세액이란게 적용이 됩니다.가산세과 부과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1)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액 * 20% 추가2)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 수입금액 * 0.07%과 1) 항목 동일3) 그외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포함), 일반/부정과소신고, 무기장,미달기장, 미납 등입니다.그러니 빠져있지 않게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산세 부과항목
환급금 지급일
■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해요?1) 보통 환급금 지급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 결정되고 환급이 됩니다.2) 신고내용에 오류나 개별 결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 6월~ 7월 초 기간안에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3) 대부분이 5월 초에서 중순사이 늦어도 5월말일까지 모두 신고처리를 합니다.그런데 환급금 지급일은 빠르면 6월18일, 20일, 24일 등 기간이 일정치가 않다는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1달 이내에는 처리완료 됨■ 환급금 지급일 일자는 왜 달라지나요?1) 기간안에 모든 신고를 마치고 나면 각 세무서에서는 5월 25에서 30일 동안에 신고한 내역과 신고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2)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환급자 명단을 배부해야 하는 기간이 2~3일의 일정이 소요 됩니다.3) 검토와 절차 확인과 검증, 신고유형 마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 상 지역마다 다르게 소요가 될수 있기에 달라집니다.이렇게 일정치가 않기에 환급금을 언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금액조회와 환급계좌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내역 환급금 조회방법
■ 신고내역 확인과 조회방법 따라오세요1. 국세청 (hometax)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My홈텍스의 개인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처럼요
2. 접수내역과 결과를 보려면 조회/발급 메뉴 -> 세금신고납부 -> 전사신고결과조회로 들어가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3. 내역조회에서는 세목 종합소득세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르시면 내가 신고한 내역리스트가 나오게 되지요
4. 이후에 확인할수 있는 것들은? 1) 신고서, 2) 접수증, 3) 납부서를 확인할수 있고, 또한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5. 환급금액은 어디에서 확인 할수 있나요?
접수증을 눌러보시면, 위와 같이 제출과 상세내역 항목들을 확인하실수 있고, 납부할 세액 부분을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환급 (돌려받는다) 이라면 : – 580,000원 (58만원 돌려받아요)납부 (내야한다) 이라면 : +580,000원 (58만원 세금으로 더 내야해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서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wetax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필히 또 인증해야 합니다.) ■ 세금과 환급금액 계산 예시로 들어 드릴께요1) 2022년 프리렌서 수입 : 10,000,000원을 벌었다면2) 원천징수 3.3% 3) 금액계산을 해보면 = 10,000,000원 X 3.3%4) 1년 동안 납입한 세금 금액 : 330,000원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2만원 입니다.여기에 1)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33만원 – 공제액(22만원) = 남은 11만원이 환급금액이 됩니다. 이해 되시죠?자 모두들 2022년 한해동안 노력과 고생한 보람은 결국 총소득금액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국가에 내야할 세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최종장벽이 딱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세금내는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나,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낼수 있다면저는 내겠습니다.단, 절세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 선행조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종합소득세환급 #종합소득세환급일 #종합소득세환급기간 #종합소득세우편물 #종합소득세환급금 #종합소득세신고내 #종합소득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