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사업 중단이나 실업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나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경우, 납부예외 이후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영업정지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국민연금은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노후 준비도 어렵다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중단 등 경제적인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고소득자와 순자산이 많은 사람은 제외된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 기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자도 제외된다. 또한, 소득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 예외가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득신고를 통해 다시 납부(지급 재개)를 해야 합니다. 지급특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됩니다. 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소득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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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실업공제’ 제도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공제’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업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이전에 가입한 사람 중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등 자산 및 소득요건이 있으며, 동일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총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보험료(최대 15,750원)의 25%를 납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75%(최대 47,250원)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이다.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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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국민연금관리사무소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