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세금 절약 계좌 비교 ISA 연금 저축 IRP

세금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면서 ‘절세’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세 가지 절세 계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절세 계좌 비교: ISA, 연금 저축, IRP

투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좌

일반적인 증권사에는 두 가지 유형의 계좌가 있습니다. CMA 및 종합거래계좌입니다. CMA는 이자가 조금 더 붙는 입출금 계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거래는 대부분의 CMA에서 가능합니다. 종합트레이딩계좌는 CMA는 물론 해외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저도 증권사 종합매매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외 주식을 거래해왔습니다. 이게 익숙해서 ISA 개설 후에도 바로 이체가 안되고 종합거래계좌에서 계속 거래를 하더군요. 아마도 세금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CMA와 투자 시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절세 저축계좌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CMA 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부자들이 선택하는 필수 상품이기도 하다. CMA와 ISA에 비해 CMA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한편, ISA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형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됩니다. 배당소득은 1억원~200만원이며, 저소득층은 400만원까지 과세가 면제된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별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종합소득세 부과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CMA 대 연금 저축

흔히 개인연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 형태로 투자할 수 있어 개인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CMA는 연금저축계좌와 비교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한다. 한편, 연금저축의 세금관련 신청은 자금의 출처와 인출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납부한도는 6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연금저축으로 자금을 입금할 경우 기본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된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적용) 자금을 인출할 때도 방법에 따라 세금 적용에 차이가 있어 55세 이후 연금을 통해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된다.

연금 외 자금을 인출할 때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이자배당소득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분리과세 형태로 포괄손익에 가산되지 않고, 연금개시 등으로 인출되는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MA vs IRP

개인퇴직연금 IRP를 이용하면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지급도 가능하다. 퇴직금과 추가부담금을 관리해 55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절세계좌입니다. IRP란 앞서 설명한 연금저축처럼 연금계좌로 분리된 저축계좌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연금 이외의 돈을 받을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세금연기의 효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제혜택의 차이를 살펴보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최대 기여한도는 연금저축보다 300만원 더 높다.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IRP 세액공제 납부한도 900만원에는 연금저축 납부한도 600만원이 포함돼 있어 두 계좌를 합쳐도 최대 900만원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 가지 저축 계좌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나요? 투자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서 저축예금은 과거보다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되고 있다. 주의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