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세요

소규모 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근 서울시는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비용을 무상으로 산정하여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사 계획을 제안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확정 시,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이 제도와의 차이점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사업의 존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설정된 구역 내에서 주거용이어야 하며, 빈집법에 따라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편입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 제2조 제7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모든 목적을 충족했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의 면적은 1만㎡ 미만이어야 하며, 노후·불량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공간의 총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이어야 하며, 가로면적과 관련된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익숙하다면 미니 재건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진행하면 기존 사업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됩니다.

특히 사업장 주변에 도로가 없어 큰 제약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업 진행 속도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아파트 단지 주변 토지를 20% 이내로 조정하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주민 모집에 어려움이 적습니다. 기존 여성회와 추진위원회를 통해 설명회나 총회를 추진하는 데 큰 부담이 없어 유용합니다. 다만 초과이익환수 사례가 적용되는 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업장 면적이 1만㎡가 넘는 지역에서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공원, 공공보도를 계획하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건설사의 참여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역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실제 주민들이 단결하면 사업이 더욱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빠르게 세울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