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 공제조건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와 주택가격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갓 입학한 만큼 빨리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에서 최대한 저축을 하려고 해도, 현실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대보증금 사기 피해가 계속돼 생활 불안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받아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7천만원 미만, 주택가격이 4억원 미만, 면적이 85㎡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세 45만원이면 12개월간 540만원의 15%인 8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연봉이 5,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918,000원까지 17%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소득 7천만원이 넘을 경우 할 수 있는 옵션을 살펴보자. 이 경우 필요한 것이 월세 소득공제다. 이는 매달 지불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에는 한도가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와 달리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급여범위별로 공제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7천만원 미만 소득자라도 본인의 상황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월세소득공제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 편리한 방법으로 인증을 완료한 후 상단 메뉴를 엽니다. 그 중 ‘주택임대료(월세)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세요. 이때 계약관련 사항과 집주인 정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첨부할 서류를 확인하고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사실을 입증하는 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소득공제율의 차이만으로 누구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이용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월세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용어가 유사하여 많은 분들이 기본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비교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는 중복될 수 없으며, 지금까지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5년 이내라면 전액 가능하니 잘 활용하셔서 현행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