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일(화)부터 5월 31일(금)까지 2차 모집한다.
CBAM(탄소국경조정기구)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탄소집약적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2024년과 2025년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보고의무만 해당).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기 등 6개 품목 중소기업을 위한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유럽연합(EU)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다. 탄소 배출 측정, 보고, 검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돼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및 저감 컨설팅과 EU 인정 기관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 지원한다. EU CBAM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산 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구분,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수입업체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가의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U가 인정한 조직이 이 프로젝트의 검증 기관 역할을 합니다. 이번 참여를 통해 현지 노하우 전수 등 우리 중소기업의 CBAM 시스템 이해 및 대응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과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2026년 EU CBAM 본격 시행을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나 나갈 거예요.” 그가 말했다.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모집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벤처24 홈페이지(www.sm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SG 통합 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의 중소기업 조사, 통계DB 검색, 다운로드 등을 제공합니다.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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