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유일한 1·2금융권 감독을 받는 신촌은행의 경솔하고 무책임하고 황당한 운영으로 건너지 말았어야 할 다리를 건너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기존 이자를 지급한 대출 고객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등 신촌금고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무책임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이를 계기로 관리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가 아닌 재정부가 되도록 개정하자는 발의가 나왔다. 기존 은행보다 연체율이 월등히 높은 신촌진고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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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신무라킨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뿐이고, 오늘은 알아둘만한 유용한 금융상품 중에 제네릭 타이틀 모기지, 콘도와 토지에 대한 제네릭 타이틀 쉐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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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공동소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공동명의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부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콘도소유권이라는 동일한 지분을 공유합니다. 이때 제1금융 분야에서는 시중은행, 부부 모두 담보를 이용해 무작정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우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부부 공동아파트가 가장 많고 성아파트가 그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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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 토지, 혼작지, 논, 밭, 농지, 과수원, 숲 등을 말한다. 지분소유는 부부의 연명처럼 단순한 경우가 아니라 가족이나 먼 친척, 낯선 사람 등이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상기 토지의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4인 가족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담보권 설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공유지분만 운영하는 콘도미니엄도 마찬가지다. 결혼한 부부가 대출을 받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힘들고, 내 명의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형제자매 같은 가족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때 서로 상처만 남을 수도 있는데 이때 아파트나 토지 지분을 공동명의로 저당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경마금고의 입출금 상황이 차츰 안정되어 예치금을 재입금하는 고객님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신촌-김고 사태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