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유일한 1·2금융권 감독을 받는 신촌은행의 경솔하고 무책임하고 황당한 운영으로 건너지 말았어야 할 다리를 건너게 된 것이다. 시민들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기존 이자를 지급한 대출 고객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등 신촌금고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무책임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이를 계기로 관리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가 아닌 재정부가 되도록 개정하자는 발의가 나왔다. 기존 은행보다 연체율이 월등히 높은 신촌진고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하루빨리 신무라킨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뿐이고, 오늘은 알아둘만한 유용한 금융상품 중에 제네릭 타이틀 모기지, 콘도와 토지에 대한 제네릭 타이틀 쉐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콘도미니엄 공동소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공동명의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부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콘도소유권이라는 동일한 지분을 공유합니다. 이때 제1금융 분야에서는 시중은행, 부부 모두 담보를 이용해 무작정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배우자나 가족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부부 공동아파트가 가장 많고 성아파트가 그 뒤를 잇는다.
토지의 경우 토지, 혼작지, 논, 밭, 농지, 과수원, 숲 등을 말한다. 지분소유는 부부의 연명처럼 단순한 경우가 아니라 가족이나 먼 친척, 낯선 사람 등이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상기 토지의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4인 가족이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담보권 설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공유지분만 운영하는 콘도미니엄도 마찬가지다. 결혼한 부부가 대출을 받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힘들고, 내 명의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형제자매 같은 가족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때 서로 상처만 남을 수도 있는데 이때 아파트나 토지 지분을 공동명의로 저당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경마금고의 입출금 상황이 차츰 안정되어 예치금을 재입금하는 고객님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전문가들은 신촌-김고 사태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