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알아보기

현재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오해하고 있고, 집주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까 봐 공제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만, 올바른 절차를 숙지하시면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원하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 소득자여야 하며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집세(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의 20% 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고소득자로서 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급여의 30% 또는 2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급여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200만원 또는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만 받아도 한도에 맞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공제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출방식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5%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고,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을 확보하면 25%에서 최대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신고 메뉴를 찾아야 한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항목을 선택하고,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고항목을 작성하고 서류파일을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잘 모를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현금거래 확인서를 받아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보증금 내역 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간단하니, 월세로 생활하는 직장인이라면 잊지 말고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