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세요
요즘은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5%에 육박하는 미국 국채 금리와 가계부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으로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거래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계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택청약의 최고조건과 납부금액, 청약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계좌는 주택 구입에 사용되는 전용계좌입니다. 원래 예금, 적금 등 다양한 유형이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종합저축만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정은 1인 1개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 아동 구분 없이 누구나 생성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 가입기간은 귀하가 17세 이상인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월 납입금액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아주 소액입니다. 최소금액을 충족하시면 그 이상은 10원 단위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이상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평균 금리는 2% 내외로 시중은행 상품보다 높기 때문에 주택 청약 1순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 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1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납부기간, 납부횟수, 입금액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국영주택을 선택하느냐, 민간주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아 지어진 아파트의 청약 우선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결제 기간과 빈도에 중점을 둡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6개월 이상 전, 예치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조금 더 까다로우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12회 이상 입금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프라이빗 제품은 어떻습니까? 이 경우 은행계좌를 만드는 시점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몇 번이나 입금했는지보다는 얼마나 입금했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 보증금 기준은 지역과 집 규모에 따라 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에 위치한 전용면적 135㎡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경우 통장에 1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위를 위한 조건과 지급액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1순위에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가점을 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세 이후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을 갖고 내집 마련에 성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