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전직, 발주, 건설업 등록 상담은 okconstruction 114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굿빌딩 114입니다. 오케이건설114는 건설업 인수·합병, 양도·인수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로 건설사 진단, 건설엔지니어, 건설업 회사설립진단, 부실기업진단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앞선 글에 이어 지난달 16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건설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반준비*포장공사, 실내건축공사, 금속창호*지붕조립공사, 페인트*습식*방수*조적공사, 조경*시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해체*비계공사, 상부*하수시설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골구조공사, 수중*준설공사, 승강기*회전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건설공사” 총 14개 업종의 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등록 기준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에서는 주요 상품화가 언제 발생하고 실제 입찰 및 발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해 설명한다. 건설업체의 경우 본업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1월부터 해당 본업으로 자동 전환된다. 2022년 본격 적용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즉 2021년에 ‘발주 지침 및 입찰기준 유지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건설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각 연도별 주요업종별, 건설수주별 의무적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1년 1월부터 업종감독 해제는 공공사업에만 적용되며, 대규모 업종의 의무적용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공사 수주 시에도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현행 업종에 맞춰 진행이 가능하다. 2022년 1월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 규제가 폐지됩니다. 올해는 공공건설 주력산업이 시행되는 해로 발주 시 공공건설을 주력산업으로, 민영건설을 주력 또는 현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즉, 공공공사는 발주 및 입찰을 본업으로 하고, 민간공사는 기존 사업자 자격으로 발주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대규모 산업화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본격 시행되며,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모두 대규모 산업화 의무 대상이 된다.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 발주 시 주요 거래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ok Construction 114를 통해 전문 건설 산업을 상업화하는 시기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등록기준 완화로 귀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실지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오케이건설 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회사 설립부터 건설회사 인수, 경영진단까지 오케이건설이 하나하나 해결해 드립니다! 핫라인 클릭 ★筑行为#建筑业证书#建筑商业라이선스리스#인수합병#건설산업인수합병#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개정#건설산업기본법개정내용#OK建筑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