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등록비 및 신청방법

Government 24를 이용하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없이 주소만 있으면 간편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소유자가 신청하면 발급과 열람이 모두 무료이다.

토지대장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항목을 클릭하시면, 3가지 토지대장 신청 서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을 사용하면 토지 대장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복커뮤니티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할 때는 로트당 조회 200원, 발급 300원이 들지만 행복마을에서는 100~200원 정도의 추가 수수료를 받는다. 온라인으로 여러 작품을 그릴 경우 페이지당 50원만 추가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단, 발행지 소유자는 무료)

토지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토지대장이나 산림대장을 선택한 후 해당 토지의 지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역사인쇄를 선택하시면 해당 토지가 합쳐지고 분필로 그려지는 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폐쇄등록이란 과거에는 주소가 있었으나 등록으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토지에 대해 묻습니다. 해당 소포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2002년 이후)의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공시된 토지를 설정일부터 기준일로 기재하고, 토지의 종류, 면적, 토지권 설정일도 기재합니다.

두 번째 메뉴는 토지대장입니다. 토지권 대장이 아닌 건물의 방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권 대장을 추출해야 합니다. 발급비용은 동일하나, 작성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번을 입력하시면 대표코드와 건물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층수나 호실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 접수방법으로 토지권등기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커뮤니티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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