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를 살펴보자.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거나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부과된다. 그 중 하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이러한 지정구역은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계약허가신청서, 인수자금조달계획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서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용산구를 지정했고, 서울시장이 자체 규정에 따라 더 많은 지구를 지정했다. 여기에는 급속통합계획의 재개발경쟁후보지, 개발제한구역인 18개 자치구 79개동, 여의도,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단지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약 474㎢의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는 약 398㎢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 등이 있다. 과천, 안양, 화성, 의왕 등 여러 도시에 분산돼 있다. 경기도지사도 많은 곳을 부동산 투기대책계획구역, 기업 이전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인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구역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허가가 필요하다.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규제 내용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 허가가 거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주변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또한 생태계 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해악요소로 판단되거나 용도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신청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발급하거나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재의결한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로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물건을 매매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기망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다.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