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표시 모욕죄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사항 집단전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구성원 개인에 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판결의 요지 모욕죄는 인격이 있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모멸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를 특정해야 한다.이른바 집단 과시에 의한 모욕은 그 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을 향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집단 과시에 의한 비판이 개인 구성원에게 이르면 비판의 수위가 희석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멤버별 평가. 원칙적으로 회원 개인에 대한 모욕은 광기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비판의 수위가 희석되지 아니하고 각 회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회원에 대한 모욕. 한편, 개인회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회원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변상황에 비추어 단체의 개별회원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원은 그룹의 구성원은 피해자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룹의 크기, 그룹의 특성 및 그룹 내 피해자의 상태가 포함됩니다.◈참고문헌 형법 제311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3. 9. 2. 2. 결정 2002DA63558 (Gong 2003b, 1936), 대법원 2006. 5. 12. 문장 2004DA35199 (Gong 2006a, 1020), 대법원 2013. 1. 10. 결정 2012 13189 평결.◈형사재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판결 2011 아니오 529◈주문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이유 1. 모욕의 요점에 대하여가. 인격을 가진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모욕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를 특정해야 한다.이른바 집단 과시에 의한 모욕은 그 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을 향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집단 과시에 의한 비판이 개인 구성원에게 이르면 비판의 정도가 희석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멤버별 평가. 원칙적으로 회원 개인에 대한 모욕은 피해를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비판의 정도가 희석되지 아니하고 각 회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예외, 모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회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회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변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집단의 개별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개인을 그룹 구성원이 피해자로 식별됩니다. 집단의 규모, 집단의 성격, 집단 내 피해자의 지위 등을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판결 2002다63558, 대법원 2013. 1. 10. 판결 2012 도13189 등 참조). .) .
나. 1심에서는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국회의장 주재로 전국학생토론대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회식을 가졌다. 해야 하는데 아나운서 해도 되나?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피고인의 발언을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으로 표기하였고,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의 수는 △△△△△△와 함께한 협회는 295명에 달했지만 이 사건 피고인의 신분과 발언 경위, 표현의 내용, 여성 아나운서 집단과 피해자의 일의 특이성, 공익은 피해자의 삶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 진술의 내용을 피해자와 연결시킬 가능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경멸적이어서 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여성 아나운서 그룹의 개인 구성원인 사건은 최소한 △△△△△△ 협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지되었다. 라는 식의 판단. 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집단표시모욕죄 #모욕죄사례 #모욕죄판결 #모욕죄판례 #모욕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