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기간 납부 요약해서 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다. 5월 시작과 동시에 세금 신고때문에 걱정이 많은 사장님들과 근로자들이 많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종합소득세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라고 부르는 세금은 근로자나 사업자 본인이 작년 1년 동안에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데 사업자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게 종합소득세다.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외에 기타의 소득발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말일인 5월 31일까지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고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된 사람은 상속개시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납부
종합소득세 납부는 신고기간과 동일하다. 큰 이슈가 없는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5월 31일에 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위와 마찬가지로 6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참고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날짜에 맞추어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 환급은 6월달 말에 된다고 보면 된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환급이 오래걸리는 편인데 신고일로부터 최대 3개월 후에 환급이 된다고 이해하묜 된다. 이유는 비정기신청이기 때문에 그렇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가능할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다. 사업장의 수입과 비용, 그리고 수입과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아가 세법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는 회계 및 세법과 관련 지식 전반을 숙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물론 실적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직접 신고하는 사업자도 많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이 커져서 세무사와 일하게 될 때 세무사가 확인해보면 가산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복식부기는 세무사 통해서 하라
또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매년 장부가 이어지기 때문에(작년 말의 재무제표는 올해 초의 재무제표가 된다) 한 번의 실수가 수년 치의 종합소득세를 전부 수정해야 하는 사태를 만드는 일도 있다. 게다가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미처 알지 못해 놓친 세액 공제나 세액감면 등이 있을 있어 세무사가 대리해 신고한 경우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일도 생긴다. 그렇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만큼은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그 와중에도 별다른 지식 없이 직접 신고가 가능한 유형 또한 존재한다. 과연 어떤 유형이 세무사에게 신고 대리를 부탁하고 어떤 유형은직접 신고하는 편이 좋을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① 무조건 세무대리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유형(세무사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외부 조정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② 세무대리를 맡기는 편이 좋은 유형(직접 신고가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다)복식부기 의무자(외부 조정 대상자 제외)-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간편장부 대상자(세무사를 이용해서 절세하는경우가 많다)-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간편장부 대상자③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데 무리가 없는 유형- F유형을 적용받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G 유형을 적용받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 ×)(G유형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직접 작성해준 [모두채움신고서]에 사인해서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 또는 전화로 신고만 완료하면 된다) 직장인의 경우이제 투잡뿐만 아니라 투자를 해서 다양한 경로로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늘고 있다. 이때 직장인의 경우 종합과세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300만원 아래의 금액은 분리과세가 적용 무조건 해당이 되지만 무조건적인 종합과세는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세법의 원천징수는 20%다. 우리가 주목할건 종합소득세율이 6-45%구간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라 들어가야 절세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고 하더라도 1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절반이라도 줄일수 있으니 반드시 하기 바란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기간 납부 요약해서 알아봤다. 미리 준비해서 기간을 놓치는일이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