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부자여행TV 경제연구소경자야 놀자입니다.1년 12달 중 가장 바쁜날이 5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되기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다들 소득세신고는 잘 하셨을까요? 저 또한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은 했는데 결과는 엄청난 세금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개인적인 상황이기에, 추가적으로 신고했던 접수내역을 확인방법과 환급대상 환급일 조회 가산세 까지 한번에 핵심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핵심정리
■ 종합소득세는 누가? 어떻게? 유형은?● 신고대상은 자영업자·프리랜서·개인사업자·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신고대상이였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1) 전자신고,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3)서면신고 등 대표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많이 했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혼자서 신고를 했답니다. (오잉!, 세무사를 통한 수수료가 자그만치 100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였습니다.)● 소득세는 아래 유형으로 나누어 져요

종합소득세 항목과 유형
1) 금융소득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주식 등)2)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 등(프리렌서이 대표적이죠) * 프리렌서 일을 하시는 유형을 보자면 학원에서 근무하는 학원강사, 퀵서비스, 행사도우미, 연예인, 대리운전, 배달기사 외에도 다양합니다.3) 근로소득 (월급받으시는 직장인들 모두 포함)4) 연금소득 : 개인연금, 변액보험, 기타 연금 등입니다.5) 기타소득 (인지세, 저작권료, 블로그, 전자책, 유튜브 수익 등)● 종합소득세 계산흐름은 어떻게 될까요?소득공제와 종합과세표준, 산출세역, 공제와 감면항목 적용 후,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계산 하면 최종적으로 돈을 내야할지, 받아야할지라는 납부 또는 환급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 소득세 세율은? (2021년, 2022년 귀속기준)- 과세표준 최소 12,000,000원 (1200만원) 이하 6%- 최대는 5억초과 10억 이하 45%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들어 보자면, 2022년 귀속분 기준으로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이라면 총 3,420,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 소득세율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뭘 할수 있나요?신고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은 종합소득세 ①신고서, ②접수증, ③납부서 확인서가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 조건은?신고하게 되면 기납부세액이 > 결정세액보다 많은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1달 정도 기간 이후인 환급일에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종합소득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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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는 뭔가요?신고 자체가 누락되어 무신고하거나 내야할 세금이 미납, 미달, 초과환급받는 경우 부과 사유에 따라 가산세액이란게 적용이 됩니다.가산세과 부과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1)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액 * 20% 추가2)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 수입금액 * 0.07%과 1) 항목 동일3) 그외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포함), 일반/부정과소신고, 무기장,미달기장, 미납 등입니다.그러니 빠져있지 않게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산세 부과항목
환급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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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해요?1) 보통 환급금 지급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 결정되고 환급이 됩니다.2) 신고내용에 오류나 개별 결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 6월~ 7월 초 기간안에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3) 대부분이 5월 초에서 중순사이 늦어도 5월말일까지 모두 신고처리를 합니다.그런데 환급금 지급일은 빠르면 6월18일, 20일, 24일 등 기간이 일정치가 않다는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1달 이내에는 처리완료 됨■ 환급금 지급일 일자는 왜 달라지나요?1) 기간안에 모든 신고를 마치고 나면 각 세무서에서는 5월 25에서 30일 동안에 신고한 내역과 신고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2)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환급자 명단을 배부해야 하는 기간이 2~3일의 일정이 소요 됩니다.3) 검토와 절차 확인과 검증, 신고유형 마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 상 지역마다 다르게 소요가 될수 있기에 달라집니다.이렇게 일정치가 않기에 환급금을 언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금액조회와 환급계좌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내역 환급금 조회방법

■ 신고내역 확인과 조회방법 따라오세요1. 국세청 (hometax)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My홈텍스의 개인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처럼요
2. 접수내역과 결과를 보려면 조회/발급 메뉴 -> 세금신고납부 -> 전사신고결과조회로 들어가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3. 내역조회에서는 세목 종합소득세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누르시면 내가 신고한 내역리스트가 나오게 되지요

4. 이후에 확인할수 있는 것들은? 1) 신고서, 2) 접수증, 3) 납부서를 확인할수 있고, 또한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5. 환급금액은 어디에서 확인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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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을 눌러보시면, 위와 같이 제출과 상세내역 항목들을 확인하실수 있고, 납부할 세액 부분을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환급 (돌려받는다) 이라면 : – 580,000원 (58만원 돌려받아요)납부 (내야한다) 이라면 : +580,000원 (58만원 세금으로 더 내야해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서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wetax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필히 또 인증해야 합니다.) ■ 세금과 환급금액 계산 예시로 들어 드릴께요1) 2022년 프리렌서 수입 : 10,000,000원을 벌었다면2) 원천징수 3.3% 3) 금액계산을 해보면 = 10,000,000원 X 3.3%4) 1년 동안 납입한 세금 금액 : 330,000원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22만원 입니다.여기에 1)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33만원 – 공제액(22만원) = 남은 11만원이 환급금액이 됩니다. 이해 되시죠?자 모두들 2022년 한해동안 노력과 고생한 보람은 결국 총소득금액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국가에 내야할 세금이라는 무시무시한 최종장벽이 딱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세금내는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나,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낼수 있다면저는 내겠습니다.단, 절세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 선행조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종합소득세환급 #종합소득세환급일 #종합소득세환급기간 #종합소득세우편물 #종합소득세환급금 #종합소득세신고내 #종합소득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