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및 타운 하우스…의무 재해 책임 보험 포함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 발생 시 보상계획이 없는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1월 7일부터 재해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강제재해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을 아파트(15층 이하)에서 아파트(15층 이하)로 변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파트 : 아파트는 연립주택과 다층주택으로 구분(주택법 시행령 제3조)

아파트를 예로 들면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적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빨라 인명피해가 더 많은데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15층 이하 연립주택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개인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는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아파트 난방(아파트관리법 시행령 제2조)

기존 재해보상배상책임보험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19개 업종 약 18만여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1,302가구(686,683가구), 연립·다층주거단지 75가구(22,952가구) 등 신규재해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안전사각지대 등 사각지대에 대한 의무보험 도입과 효율적인 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홍보 및 청약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