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 부동산 방문 및 월세계약시 유의사항과 실제 매물을 볼 때 확인해야 할 점검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보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고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임대인의 위임장, 동의서,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의. 또한, 등기부 사본을 확보하여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아닌지, 실제 소유권과 모기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임대료가 매매가격 대비 70~80%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그 이상일 경우 보증금 전액을 상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정해진 우선상환금액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을 볼 때에는 내부의 옵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 사항으로 가전제품 등 제공되는 옵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옵션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택 내부의 하자, 곰팡이, 수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확인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입주 전 수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 누수, 누수, 누수, 누수, 누수 등의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협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전, 월별 관리비는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드립니다. 어떤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집주인들이 전세신고제도를 피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기간 및 해지조건,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부동산 표시, 계약체결일자, 금액관련사항, 주택인도시간 및 임대기간, 중개수수료 등을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주택 임대 계약서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특약사항을 적어 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숫자를 한글로 기재하고,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두 줄로 그려서 수정한 후 봉인하여야 한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세요. 또한, 월세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조건을 작성한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 및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각자 보관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