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인구는 2024년 6월 기준 9,366,283명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세와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해 인근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인구는 서울에 비해 급증했지만,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연평균 26조 원의 재정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수준이지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 범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준임대나 월세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주거비가 오른 상황에서도 서울시 행정은 그저 국민을 달래려는 단순한 선의의 행보로 보인다. 4월에 한 번만 시행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월세를 지원해주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혜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실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1인 가구다. 또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의 경우 월세 60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8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율 5.5를 적용하면 보증금 환산액과 보증금 환산액을 포함한 월세액이 96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의 소득요건도 중요하다. 1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하며, 월평균소득이 2,675,000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의 맹점은 1년에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함에도 2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지원을 자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데스크 행정의 한 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보여주기 위한 피상적인 지원책이 아닌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지원금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악플을 너무 많이 쓰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서울에 사는 청년으로서 힘든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