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취득세 감면대상은

제가 처음 취득세 감면 받았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또래의 친구가 얼마 전 경매에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현재 낙찰이 나간 상태입니다. 어떤 아파트인지 알아보니 법인 임대였습니다. 당시에는 법인 임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세입자가 얼마나 실망할까 궁금했습니다. 건물은 동구 수정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사에서 팔지 못해서 임대로 올렸습니다. 그 임대도 공사 배정 당시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은 것이라 금융기관이 공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인 임대였고 세입자는 전용 면적 60㎡에 보증금 2억원 정도였습니다. 제 친구가 1,450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그냥… 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집을 사거나 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법인전세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인생 첫매수세 감면은 어때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이유는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권은 없습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도 집을 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1억 원 미만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도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첫매수세 감면 대상입니다. 그 밖에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도 모두 포함됩니다. 주택 매매 실거래가 기준이 12억 원이라 고가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소득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합니다. 그럼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는 모든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취득세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최대 2주택까지 1.3%~1.1%이지만 모든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약으로 실제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며, 3개월 기간 내에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아야 다중주택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므로 소득 창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월세로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구청 세무서에 반환됩니다. 요약 #인생의초기취득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