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사용자인감, 관인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법인인장, 사용자인장, 관인의 차이점 이해 법인인장과 사용자인장의 차이점에 대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법인 인장입니다. 법인인감은 말 그대로 법인을 대표하는 인감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므로 인감은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2명인 경우에는 둘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 및 날인이 필요한 금융기관, 금융거래 3) 법인재산 및 업무의 양도 및 양도 인감, 거래 4)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5) 위임장 작성 또는 제출해야 할 서류 인감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인감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발급하는 과정이 있으며, 소액의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인감입니다.

법인인감과 달리 사용자 인감은 등록기관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인감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감 기록”이 있어야만 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감 또는 회사의 보통 인감이 아닌 인감 인감도 인감의 일종이지만 그 용도가 약간 다른데 주로 외부로 보내는 공문서, 내부 문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및 기타 내부 문서에 사용됩니다.

이제 회사 사무실과 사용자 인감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