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이 대폭 완화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들은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어떤 절세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얼마나 완화됐는지 확인하기 앞서, 기존에는 어떤 방식과 세율이 적용됐는지 먼저 살펴보자. 기존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을 소유하거나 단기간(2년 미만) 소유한 경우에도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양도세의 경우 기본세율이 6~45%였으나 조정됐다. 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포인트와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추가로 적용된다. 단기로 매매할 경우 1년 이내에 매매하면 70%, 2년 이내에 매도하면 60%가 적용되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폐지 방안이 즉각 논의됐다. 우선 거래제한을 완화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2024년 5월까지 주택을 거래하더라도 기본세율만 부과하는 한시적 조치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영구 시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단기 거래의 경우 기존 중과세율을 2년 동안 적용했지만,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대폭 완화되면 다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부담했던 양도세를 수억 달러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이 10년간 소유한 주택을 5억 원의 이익을 낸 뒤 15억 원에 양도하면 추정세액이 3억2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50% 이상 감소한 1억3천만원이다. 그럴게요. 이러한 전례 없는 절세 효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해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받으면 아파트 구입에는 좋지만,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세금부족 상황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한 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정보가 있으면 진행하기 전에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