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금의 특징, IRP(개인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요약

**이전 게시물**

IRP(개인퇴직연금) 통장을 활용한 절세 방법 ●출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제목: 200가지 금융팁, IRP(개인퇴직연금) 절세 꿀팁 요즘 직장인들… blog.naver.com

앞서 IRP(개인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연금상품(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위한 금융상품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과세 대상(세액공제) 상품과 면세 대상(면세)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상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을 말하며, 비과세상품은 차후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상품을 의미합니다.

면세상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도 자주 접하지 않으셨나요? 유일한 비과세 상품은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이다. 많은 분들이 속아서 가입하고 있는 변액연금 상품입니다. 또한, 세액공제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이 그것이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판매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서도 판매되는데, 가입하는 곳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이라고 부르고,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상품을 선택하라고 하면 IRP,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중 연금저축신탁 신규가입은 2018년부터 중단됐다.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품이지만 후회할 일은 없다. 좋지 않아서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가입하면 안되는 상품이 있는데, 바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왜냐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내가 매달 내는 금액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각 회사의 몇%씩을 빼앗아가고, 운영비와 수수료가 너무 높아 원금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노후에 받는 연금이지만 물가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가입하라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면세와 세액공제의 비교는 오늘 쓰고 싶은 주제에서 다소 벗어나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적힌 대로 개인퇴직플랜(IRP)과 연금저축펀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세제적격연금의 특징을 살펴본 뒤,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의 차이점과 IRP가 왜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세액적격연금의 특징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의 공통점 1. 세액공제 급여총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지급한도(연금저축 지급한도)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5,500만원 원 이하(450만원) 1만원) 900만원(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4,500만원) 13.2% 세액적격연금인 IRP(개인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 , 연금저축은 세금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시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 표는 2023년에 변경된 세액공제 표입니다. 예전에는 연령별, 급여총액별로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IRP(개인퇴직연금) 최대 900만원, 총 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16.5%, 13.2%를 환급해 준다. 2. 공제금액 납부공제율 세액공제금액 9,000,000원 ​​(2023.01.01 이후) 16.5% 1,485,000원 ​​13.2% 지방소득세 포함 1,188,000원 ​​그러면 9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 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최대 1,485,000원~1,18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3.2% 이상을 고정수익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단, 55세까지 손대지 않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납부한도 연금저축, IRP를 합쳐 연간 최대 1,800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물론,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ISA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이 계좌 만기일에는 전환금액을 IRP(개인퇴직연금) 및 연금저축계좌로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1주택 노인가구가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차액 1억원까지 추가지급 가능하다. 이 부분은 2023년 올해부터 가능하다. 4. 수령방법 우선 ,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55세 이후에는 상품에 따라 최소 5~10년 이상 분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출금액에 기타소득세의 16.5%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금액은 토출해야 한다. 즉, 절대로 계정을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5.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연금계좌에는 연금을 받을 때 돈이 인출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원금이다. 여기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최대 1,80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이 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 원금을 인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아 납부한 금액을 낸 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전체 순으로 인출한다. 세액 제3호 공제금액과 제4호 영업이익에 대해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흔히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추가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이자소득세 15.4%에 비해 세율은 1/3~1/5에 불과하다. 면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좋은 혜택이네요. 6. 세액공제액 및 영업이익 연금수령한도 세액공제액 및 영업이익 중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도가 있습니다. 연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령에 따라 저세율과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세율은 훨씬 낮기 때문에 저세율을 선택하게 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체 세율이 25.4%라면 연금에 대해 16.5%까지 별도로 과세할 수 있어 감면이 가능하다. 7. 과세유예가 유효한가요? 이렇게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때까지 세금을 이연하는 것을 세금연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을 받으면 세금 혜택을 주고,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삼모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유예가 정말 장점일까요? 귀하가 세제적격연금에 100만원을 가입하고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입시 132,000원의 공제를 받게 되며, 이 공제금액을 롤링하여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총액 2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가입기간 중 평균 연금소득세율은 이 기간은 4.4%였다. 총 세금은 88,000원 ​​나왔어요. 100% 반품시 제가 차감한 금액보다 적게 나왔어요. 수익률은 200%정도 되어야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세금이 나옵니다. 즉, 13.2% 세액공제 기준에서는 이익이 지급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로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연금의 특징 IRP(개인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의 차이점 1. IRP란?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말합니다. 흔히 3대퇴직연금이라 불리는 DC형 DB형 IRP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다.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이므로 기본적으로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조건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면,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의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 범위가 상당히 유연해졌다. 3. 세액공제 납부한도 납부(2023년 기준) 연금저축 IRP 연령 x 소득 x 600원 900원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RP(개인퇴직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보다 300원 높습니다. 이 높은 한도는 IRP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예금, ELB, ELS, MMDA, REIT 등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상품관리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삼성증권에서 판매하는 연기금 상품만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ETF와 CMA가 있습니다. 반면, IRP는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교차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 ETF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예금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LB, ELS 및 일부 금융기관에도 REIT 상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요즘 금리가 높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변동성을 싫어하는 분들은 예금, ELB, 부분원금보증 ELS 등의 상품으로 원금보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다. 다만, IRP에서는 채권상품을 30%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주식형의 70%까지만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적 자산배분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난 포스팅에서 주식자산을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글을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개인퇴직연금)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이전 포스트** 앞서 소개한 IRP 절세 방법을 따라 IRP 계좌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세요… blog.naver.com 6. 조기인출 및 주택담보대출 연금계좌명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퇴직연금) 조기인출 가능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연금저축펀드는 원할 경우 조기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 16.5%를 환급해야 하지만 일부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IRP를 중간에 출금할 수 없습니다. 중도탈퇴가 아닌 전액취소입니다. 물론 16.5%를 내뱉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기금을 담보대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RP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모기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6. IRP 인출(모기지론) 요건 1) 무주택자의 주택 및 월세 예금 자금을 조달할 때 2)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3) 근로자의 파산 및 개인회생, 4) 재앙적인 재난. 첫째, 주택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어려운 여건으로 봐야 한다. 조기취소 조건입니다. 5) 본인 및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인비, 장례비에 대한 담보대출 조건은 본인 및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인비, 장례비에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IRP는 연금저축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요약 IRP(개인퇴직연금)가 최고의 연금계좌인 이유 IRP계좌 장점 IRP계좌 단점1. 세금 공제 한도가 높습니다. 2. 연금수급시 세율이 낮다. 3.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4.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3. 조기인출 및 담보대출이 어렵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거의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IRP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