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유용한 8가지 팁
1. ‘등기부 및 임대인 사본 확인’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는 등기부 사본 확인입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상의 임대인과 계약상대방이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계좌에만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대리인이 등장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세요. ,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개인 정보를 주의 깊게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를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담보대출 및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대출 해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준비가 어려우신 경우, 5% 보증금 진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잔액 일정을 넉넉하게 설정하세요’ 잔액 일정을 설정할 때는 여유를 충분히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대출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정책자금 대출은 심사와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 서류 준비와 보완까지 포함하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연말인 12월 중순에는 잔금지급일을 1월 말~2월 초로 잡아야 대출 절차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4. 3항 ‘가계약 전 협의사항 점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가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모든 합의사항이 명확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하고, 대출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벽지, 바닥재, 싱크대 등 인테리어 수리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반려동물과도 의논해야 합니다. 거주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은 예금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허그나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연락해 해당 물건이 보증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정보센터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 실제로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6. ‘차용증을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전세금액이 1억5000만원이고 전세예금보험 가입한도가 1억2000만원이라면 일부 부동산 중개인은 1억2000만원에 나머지 3000만원에 계약서를 써준다. . IOU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서류 제출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임대료 금액과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다르며, 이는 향후 분쟁 발생시 임차인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여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7. ‘잔금납부일 및 이사일정의 중요성’ 임대차 계약시 잔금납부일과 이사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자마자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채 입주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공과금 정산 및 필수사항 확인’ 신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 임차인이나 집주인이 미리 이사한 경우, 공백기간 동안 공과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잔액을 보내기 전에 공과금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쇠, 카드키 등 필요한 물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등록부 복사 및 확인부터 가계약 체결 전 협의, 잔금일정 조율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