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용도변경비용법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부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수, 용적률, 건폐율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크게 신고제도와 허가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종의 시설군이 있는 상층에서 내려올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 반대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대장의 내용도 변경된다. 위에서부터 시설물을 나열하면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 관련, 산업시설, 통신, 근린생활, 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9개의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처음 언급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환경오염이 심각한 시설이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장, 창고, 묘지 관련 시설 등 산업시설이다. 세 번째는 방송, 통신, 발전 시설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주로 피하는 시설이다.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시설물에서 일반 상업용 건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단독주택의 공간을 옮겨 자동차 수리점을 짓고 싶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9개 시설군 외에 수평적으로 29개 시설로 구분됩니다. 산업시설도 운송시설, 창고시설, 공장시설, 위험물 보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각 그룹에 따라 1~7가지로 분류됩니다. 필요에 따라 건물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중에도 승인을 받은 후 용도를 변경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변경하면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이라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유형에 대해서만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유형변경은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 표준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로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면적은 건물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복도 폭과 소방법도 다르게 규제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주거용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비용이 드는 항목에는 기재사항 변경, 건축신고 대상, 허가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변경을 해야 한다면 50만원 이하로 가능하지만, 신고를 해야 한다면 100만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 약 15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건축가 사무실에 가세요! #건물용도변경비용 #건물용도변경비용